공장앞 불법주정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공장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를합니다.
제 공장은 사거리 신호가있는 코너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도까지 올라와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관활지차체에 신고를하여도 그냥 이동식 차량으로 사진만 찍어갈뿐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아요.
코너에 주정차시 견인조치 아닌가요?
신고받는 공무원을 신문고에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의 경우 모두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흐름과 주변에 견인차량이 있는 경우등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주차나 교차로 주변 차량의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범침금 부과 신고를 하면(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찍어서 보내시면됩니다) 불법 주차 단속 차량이 오지 않아도 확인 후 범칙금 부과 합니다.
계속적으로 신고 하시면 범칙금때문이라도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견인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받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표지판이나 기타 경고문 작성 등으로 주차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CCTV 등의 설치로 추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제기로 제재 등을 하시는 것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은 고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급청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