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고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일로 제 이름으로 어머니께 고소장이 문자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우편이나 이런 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편이 안 오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직접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 어머니께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지 않고 통상 수사관이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문자로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수는 있고 고소장을 직접 전달하진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해당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