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고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일로 제 이름으로 어머니께 고소장이 문자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우편이나 이런 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편이 안 오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직접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 어머니께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지 않고 통상 수사관이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문자로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수는 있고 고소장을 직접 전달하진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해당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