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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음을 할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가 송달되며, 주소는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 제기시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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