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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29

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시 문의 합니다

오늘 강동경찰서에서 불송치 되

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상대방

이 민사까지 걸겠다고 엄마전화

로 협박처럼 오고 있고 전화오는 거는 안피하고 있는데요

계속 전화하면 녹음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시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우편으로

통지가 오나요 오늘 온 통지서에 보니까 상대방 주소가 없더

라구요 근데 상대방이 민사를

걸시 어케 저희집 주소를 알까요 ??? 제가 질문한 글 모두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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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음을 할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가 송달되며, 주소는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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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제기시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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