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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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음을 할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가 송달되며, 주소는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합니다.
소 제기시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