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 접수했는데 언제 잡힐까요?

2달전ㅇ0 경찰소에신고 접수했는데 담당 형사만 배정되고 그이후로 연락이없는데 애직 범인이 안잡힌건가요?

만약 잡혔을때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피해금액은 21만원입니다 학생이라서 돈이없는데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진행 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피의자가 체포되더라도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