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이 고소장 내용검토 후에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고소인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피의자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모두 수사관에게 알려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