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직장 플러스 자영업
지금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3년전에 내서 가지고만 있는데
자진퇴사후 사업자를 휴업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가요?
고용보험은 근 20년간 넣고 처음이며
사업자로는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조회로 확인되기 때문에
휴업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를 휴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