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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23.11.21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직장 플러스 자영업

지금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3년전에 내서 가지고만 있는데


자진퇴사후 사업자를 휴업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가요?


고용보험은 근 20년간 넣고 처음이며


사업자로는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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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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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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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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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조회로 확인되기 때문에

    휴업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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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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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를 휴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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