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진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