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안에서 1:1로 문제 맞추는 걸 하고있었는데, 특정연예인이 나오자
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
이렇게 말했고 상대방은 ㄹㅇ? 하더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와서 아닌데 고소미가능? 이렇게 말하더니
저는 그걸로 뉴스 뜨지 않음 대문짝하게 걸렸었는데?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은 스샷을 떳다며 갑자기 소속사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이 끝난 후 검색을 하고서야 데이트 폭력이랑 헷갈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딱히 비방의 의도도 없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소속사로 들어간다면 이런 걸로 될까요?
1:1의 상황이였고 그 사람은 옹호, 반박하지 않고 자기는 검색했는 데 안 나왔다 정도의 중립적인 말만 한 두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성립은 언제나 경계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 이분 소속사 성추행인가 그걸로 유명하지 않음?"이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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