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를 해야하고, 아무런이유없이 퇴사시 보상?을 한다 이렇게적혀있고 저는 퇴사 7일전에 말씀드렸으며 학원스케줄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4일에 1-2주 내로 퇴사해야할것같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으며 11일에 메세지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림) 27일 현재까지 급여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알바비 지급날짜, 근무 퇴사전 지침을 확인해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지침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보상을 해야한다면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은 사직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