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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192
보고싶은사자19224.04.27

알바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 됐어요ㅠㅠ

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를 해야하고, 아무런이유없이 퇴사시 보상?을 한다 이렇게적혀있고 저는 퇴사 7일전에 말씀드렸으며 학원스케줄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4일에 1-2주 내로 퇴사해야할것같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으며 11일에 메세지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림) 27일 현재까지 급여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알바비 지급날짜, 근무 퇴사전 지침을 확인해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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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지침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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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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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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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보상을 해야한다면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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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은 사직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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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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