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만든 지적재산물의 저작권자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설비와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저작권을 주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 취업규칙등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회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석새님이 명시적으로 회사에게 당해 아이템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법상, 영업비밀탈취 또는 저작권침해로 귀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특허나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