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영상 녹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보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송출 내용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녹화한 영상 및 캡처한 화면을 증거 자료로 제보 하려고합니다.
실시간 방송중 연령제한없이 bj 본인과
시청자가 직접 참석하여 같이 음란행위를 라이브로 중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보 행위가 저작권 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사료 될수 있는지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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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신고 목적으로 경찰에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송출한 자료를 단지 신고 또는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신고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