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5

음란 디스코드 방 추가 질문(고의없이 접속 시 처벌 여부 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보고 들어갔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해 여쭈었는데 추상적이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우선 Bj○○○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 댓글에 야한 디코방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호기심이 동해 프로필에 들어가 영상을 보니(영상은 평범했습니다.)댓글에 디스코드 방 링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bj가 자신의 음란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구나 하고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들어갔는데 보다보니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 경우 갑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에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 여부는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j로부터 야한방 링크가 있다는 댓글을 보고 들어가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