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보고 들어갔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해 여쭈었는데 추상적이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우선 Bj○○○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 댓글에 야한 디코방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호기심이 동해 프로필에 들어가 영상을 보니(영상은 평범했습니다.)댓글에 디스코드 방 링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bj가 자신의 음란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구나 하고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들어갔는데 보다보니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 경우 갑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