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한 공직자 분류
공공기관(oo시 소속 oo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과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는 공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컨대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은 공직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