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무한한쫄면
지금도무한한쫄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한 공직자 분류

공공기관(oo시 소속 oo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과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는 공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컨대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은 공직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