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재직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2년 3월 1일 근무를 시작하여 3월중반까지 주 12시간정도 일하다가 그 후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2년 7월과 8월에 간헐적으로 휴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한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주는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3월1일부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