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