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한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들을 작전세력이라하고 해당주식을 작전주라고하는데요 분명 사고파는행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왜 이 일당을 검거하는일이 힘들다고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적법한 거래행위와의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장 교란 행위로 이른바 작전주, 시세의 조종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