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한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들을 작전세력이라하고 해당주식을 작전주라고하는데요 분명 사고파는행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왜 이 일당을 검거하는일이 힘들다고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