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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23.08.30

사망진단서 동사무서 에 언제까지 ..

어머님이 별세하셨는대..

동사무소에 언제까지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기간안에 안하면은 벌금이 나오나요..

자문기다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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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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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현 거주지의시·구·읍·면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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