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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망둥어138
호탕한망둥어13823.08.14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3개월 전에 어머님이 돌아 가셨는데

아직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신고기간 넘기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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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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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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