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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절세 혜택이 되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더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하던데..

체크카드가 얼마나 더 절세효과가 큰가요?

또, 절세 혜택이 많이 되는 체크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도 따로 만들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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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1.22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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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 등에 연결된 통장에서 돈이 직접 인출되는 구조이므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소득공제율(30%)이 높습니다. 체크카드라면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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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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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체크카드와 연동되는 통장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들 때 이와 연계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함께 만드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 및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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