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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떄까치260
꽃다운떄까치26020.10.14

현재 4대보험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들고 있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로 3.3퍼센트 세금을 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지인이 말을 하던데..

저도 일정의 수입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여건에 따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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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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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떼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결정된 세액과 3.3% 떼인금액(원천징수액)과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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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이 될지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을지 여부는 기본공제대상자여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충족여부, 소득크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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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3.3%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 총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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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근로소득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소득정산하는 신고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며 이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소득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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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백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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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를 입력후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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