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3.3%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 총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