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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치와와131
지혜로운치와와13121.09.28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6시간 주5일 해서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월 평균 연장포함 135-145시간 정도 됩니다.)

시급은 주휴포함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 소득세만 떼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3~8월까지였고, 저는 연장을 원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9월부터는 사대보험 가입을 해서 이후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 하였지만 며칠후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연장을 해 줄수 없고, 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3~8월 근로계약서는 갖고 있지만 9월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작성해달라 요청했지만 굳이 필요하냐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3~8월 사대보험 소급적용도 해달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3~8월 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증명이 되는데 9월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사업주가 괜히 나중에 퇴직의 이유를 재정적 문제가 아닌 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문제로 퇴직하면 사유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중구난방이고 많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상담받을수 있는 기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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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2. 네. 고용센터에서 확인후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해고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4. 네. 맞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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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이내에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로 상담받을수 있는 기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상담을 받으신 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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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관할 공단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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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기간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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