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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치와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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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8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6시간 주5일 해서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월 평균 연장포함 135-145시간 정도 됩니다.)

시급은 주휴포함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 소득세만 떼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3~8월까지였고, 저는 연장을 원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9월부터는 사대보험 가입을 해서 이후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 하였지만 며칠후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연장을 해 줄수 없고, 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3~8월 근로계약서는 갖고 있지만 9월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작성해달라 요청했지만 굳이 필요하냐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3~8월 사대보험 소급적용도 해달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3~8월 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증명이 되는데 9월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사업주가 괜히 나중에 퇴직의 이유를 재정적 문제가 아닌 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문제로 퇴직하면 사유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중구난방이고 많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상담받을수 있는 기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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