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계약] 중도해지 요청시 위약금 반환?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 건강 악화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또는 지금까지 받은 대금 전부 반환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중도해지시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갑"이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와 손실에 대한 "갑"은 "을"에게 손해(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같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며 해당 업체 이사님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약시 저는 사업자가 있어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로 계약하면 용역계약과 다른것인가요?

질문2)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시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 해야한다고 되어 있던대 정말 그래야 하나요?

질문3) 계약서를 잘 살펴보니 갑에게는 유리한고 을에게는 불리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갑은 조기 계약종료시 10일전에 통보 등 몇가지 보이는데 이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ㅍ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위 조항 전체가 무효이고,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이는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