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한 달 간의 계약에서 계약이 연장되어 5개월째 작업중이며 작업물은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입금 30% 지급된 상황에서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갑에게 선입금 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파기를 한 상황이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