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단, 이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백화점처럼 일요일 영업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 쉬는 날이바로 주 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근무한다고 하여도 주말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요일이 바로 근무하는 평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인데 근무한다면, 해당 월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