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본 회사는 주 5일 근무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단, 주중에 하루의 휴일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주중휴일이 없이 주5일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이와 별개호 주중 휴일은 주어져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여 1.5배 수당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원래 부여한 주중 휴일 하루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5/29 대체공휴일 근무한다고 해서 주중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에 150%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 1번과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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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부여되는 휴일도 그대로 부여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부처님오신날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주중 휴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의 대체가 있거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주 휴일이 2일이 되거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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