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본 회사는 주 5일 근무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단, 주중에 하루의 휴일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주중휴일이 없이 주5일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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