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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들소187
튼실한들소18723.05.22

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본 회사는 주 5일 근무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단, 주중에 하루의 휴일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주중휴일이 없이 주5일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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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이와 별개호 주중 휴일은 주어져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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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여 1.5배 수당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원래 부여한 주중 휴일 하루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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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5/29 대체공휴일 근무한다고 해서 주중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에 150%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 1번과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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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부여되는 휴일도 그대로 부여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부처님오신날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주중 휴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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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의 대체가 있거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주 휴일이 2일이 되거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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