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중의 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5/29 대체공휴일 근무한다고 해서 주중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은 1.5배가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에 150%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없이 휴일을 1.5개를 준다고 하면 주중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 1번과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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