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휴업을 한 이후에 거래처 등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신청 등록을 한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재개업신청을 해야 하며, 재개업 신청후 매출을 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매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도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사업 관련 내용이 제출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어 해당 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자 여부,
소득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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