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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95
재밌는캥거루29523.04.28

개인사업자 휴업신청 후 영업시

회사를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휴업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주문을 처리하게되면 매출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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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업중에 판매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휴업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실업급여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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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휴업을 한 이후에 거래처 등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휴업신청 등록을 한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재개업신청을 해야 하며, 재개업 신청후 매출을 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매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도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사업 관련 내용이 제출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어 해당 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자 여부,

    소득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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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실업급여 요건이 깨질 수도 있어보여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네요. 휴업이라면 깔끔하게 매출 발생 안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요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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