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개인 간이 과세자 실업급여 문의
작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사로부터 장기간 노동을 할수 없다는 소견서와 회사로부터 병가나 질병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확인을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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