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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까마귀2
조신한까마귀223.01.18

퇴직 후 개인 간이 과세자 실업급여 문의

작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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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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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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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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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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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사로부터 장기간 노동을 할수 없다는 소견서와 회사로부터 병가나 질병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확인을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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