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