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소탈한오징어89
소탈한오징어8923.01.29

차량가액이 수리보다 적을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연식좀된차량이지만 향우 몆년은 족히 타고다밀수있는 멀쩡한차를 수리비용이 더 나온다며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합의요구합니다.

중고차가격이라도 맞춰달라 했더니 약관과 규정상 안된다고 하니 손해도 많고 너무억울하네요.

100:0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 보험에서는 차량값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자차 보험이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차 값을 보상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 취등록세 등은 상대방 대물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작 수리를 하겠다면 차량 가액의 120%까지는 지급을 하나 그 이상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은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 가액만 지급하게 되며 중고차 가격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