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 보험에서는 차량값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자차 보험이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차 값을 보상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 취등록세 등은 상대방 대물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작 수리를 하겠다면 차량 가액의 120%까지는 지급을 하나 그 이상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