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들은 모여 잡담하는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 어떤 사람을 두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없을때 말이죠 이런것도 죄가될까요? 만약 당사자가 들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죄는 아니예요. 근데 그 헛소문으로 피해을보고있다면 죄가되요. 근데 아주머니들뿐아니라 사람은 둘이상 만나면 알게모르게 다른사람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당연히 죄가 됩니다. 만약 전혀없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험담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