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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명이 욕을 하다가 당사자가 알게 되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뒷담화는 대표적인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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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을 타인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