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명이 욕을 하다가 당사자가 알게 되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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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뒷담화는 대표적인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을 타인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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