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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3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딱 한 명에게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최초 유포자와 두번째 유포자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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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명에게 말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포자가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면 그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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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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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한명에게 험담을 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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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초로 말한 사람과 이를 듣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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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성 표현을 단 1명에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최초 유포자와 그 다음 유포자가 각각 성립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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