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딱 한 명에게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최초 유포자와 두번째 유포자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명에게 말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포자가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면 그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한명에게 험담을 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초로 말한 사람과 이를 듣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성 표현을 단 1명에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최초 유포자와 그 다음 유포자가 각각 성립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