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험담 했을때 궁금합니다.
타인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을 경우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 될까요?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의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