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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2.05

남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험담 했을때 궁금합니다.

타인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을 경우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 될까요?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의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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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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