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2개월남았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원룸 월세계약이 이제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이구요. 2개월 월세분 80빼고 220 보증금 미리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돈을 미리 줄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방을 뺄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만기 전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돌려주는 경우 임대료를 주지 않을때 미수 임대료를 커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럼요.

      오히려 주인은 얼씨구나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하지 마시구요.

      사정상 계시는곳에서 멀리(서울이시면 지방으로)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지금 좀 나가야겠다고 말씀 하세요.

      대신 중개료는 제가 부담 하겠습니다라고하시고보증금은 전액 받아 내세요.

      중개료를 두배로 준다고 하세요.

      왜 월세를두달치나 그냥 줍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