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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집게벌레75
하얀집게벌레7524.01.04

곧 원룸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 전, 월세로 2년 기간의 원룸을 계약한 후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 시각으로는 계약 기간이 지나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 동안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될 줄 알았는데, 만료 날짜 이틀 전에 원룸 주인에게서 재계약을 해야하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약 2주 후 같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재계약을 할 것이고, 월세를 인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답변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의 인상을 막거나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신경쓰거나 주의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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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이며, 이에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알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부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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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 재계약시 인상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상 비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월세의 인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상하여 인상 비율을 낮추거나,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이 증가한 경우 등은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한 월세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비슷한 조건의 원룸의 월세를 알아보고, 임대인이 인상한 월세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임대인에게 시장가격을 근거로 인상 폭을 줄이거나,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서에는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관리비,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중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재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관련 문구를 쓰고 서명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재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재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재계약 중개비는 정해진 법이 없지만, 보통 첫 중개비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재계약 중개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거나,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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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굳이 재계약을 안해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껄끄러워지는게 싫으시면 연장 계약을 하시되 아니시라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우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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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하시지

    부동산에 가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묵시적 계약을 인지 하게 하세요

    주장을 안하면 올려달라고 할겁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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