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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1

전세 2+2가 2년 살고, 2년 더살수 있다는건가요?

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2년만기가 3달도 남았어요.

전세 2+2라는게 저희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동일조건으로 더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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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2+2가 되는 것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갱신계약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시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이 시장의 전세금액을 반영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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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최초 2년계약이후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걍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5%이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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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 직계가족거주 목적이 아닌이상 2넌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게 갱신정구권입니다.


    갱신의사를 표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 하겠다는 표현만 하면 기존계약에 5%내 인상협의를통해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거주, 직계가족거주를 제외하고 거절 할수 없지만 만약 직계가족,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더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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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6년

    거주 후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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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2년만기가 3달도 남았어요.

    전세 2+2라는게 저희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동일조건으로 더 살수 있는건가요?

    2. 답변내용

    임차인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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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4년의 주거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계약조건은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봅니다.

    단 임대인은 임대료(보증금 등)를 최대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잘 참고하셔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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