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가 2년 살고, 2년 더살수 있다는건가요?
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2년만기가 3달도 남았어요.
전세 2+2라는게 저희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동일조건으로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2+2가 되는 것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갱신계약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시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이 시장의 전세금액을 반영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최초 2년계약이후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걍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5%이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 직계가족거주 목적이 아닌이상 2넌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게 갱신정구권입니다.
갱신의사를 표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 하겠다는 표현만 하면 기존계약에 5%내 인상협의를통해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거주, 직계가족거주를 제외하고 거절 할수 없지만 만약 직계가족,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더 연장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6년
거주 후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2년만기가 3달도 남았어요.
전세 2+2라는게 저희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동일조건으로 더 살수 있는건가요?
2. 답변내용
임차인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4년의 주거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계약조건은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봅니다.
단 임대인은 임대료(보증금 등)를 최대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면 잘 참고하셔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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