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2+2가 되는 것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갱신계약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시장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이 시장의 전세금액을 반영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