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후 2달단기임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만기후 새로 이사갈집 날짜가 안맞아 2달만 더살겠다고하니, 이미 집주인은 월세로 내놓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과 전화통화로 2달 월세로 살기로했는데, 전세금은 이사나갈때준다고합니다.
그럼, 제입장에선 전세금과 월세를 동시에 내야되서 무리가 된다고하니, 그럼 은행이자계산해서 월세금을 30만원 줄여서 달라고합니다.
전세만기후라서 확정일자가 만기되는거라서 제입장에선 전세금이 2달간 집주인한테있는게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가 꺼려하시는데, 안전한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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