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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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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방을 사정이 생겨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1년 계약한 방을 사정이 생겨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인 방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한달전에 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1월말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이사하는 1월말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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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이므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가 있어야하고 협의가 불가능한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우선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여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실무상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에 동의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셔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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