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올해 3월초가 1년 계약 만료일이엿는데

집주인분과 저는 재계약 얘기없이 묵시적갱신? 으로 현재 계속 살고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야되는데

집주인분한테 방을 빼야겟다말하면 빼는날에 보증금을 받을수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개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의사를 밝힌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며 그전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새로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세입자가 이 비용을 낼 법적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빠른 보증금 회수가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이사 의사를 통보해서 법적 효력 발생일을 앞당기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 구인에 협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올해 3월초가 1년 계약 만료일이엿는데

    집주인분과 저는 재계약 얘기없이 묵시적갱신? 으로 현재 계속 살고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야되는데

    집주인분한테 방을 빼야겟다말하면 빼는날에 보증금을 받을수잇나요??

    ==> 현재 상황에서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인 만큼 연장되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연장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거나 2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거주기간 2년미만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링되지 않고, 1년만기후 최종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 동의없이는 중도해지를 할수 없어 보증금반환도 사실상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중도에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들은 중도해지동의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 혹은 다른 요구를 제시할수 있고 그에 충족이 되어야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어 일정부분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요청을 받은 3개월 뒤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중일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이나 5월 중에 방을 빼게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올해 3월 초)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별도 재계약/종료 통보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됐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이 원칙입니다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고 그안에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통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많아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