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등은 상속포기를 해도 갚아야하나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모님이 체납하신 금액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이행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금융권이나 기타 채무들과 달리 갚아야하나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재산범위내에서 일부를 갚았다고 해도 전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궁금한건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등은 어떻게 보면 나라, 지자체, 공기업등에 진 빚인건데 이런건 다른 빚들과 달리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다른 채무와 같이 의무가 상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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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무들과 달리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되지 않으므로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에게 위 채무가 되살아나 상속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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