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모님이 체납하신 금액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이행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금융권이나 기타 채무들과 달리 갚아야하나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재산범위내에서 일부를 갚았다고 해도 전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궁금한건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등은 어떻게 보면 나라, 지자체, 공기업등에 진 빚인건데 이런건 다른 빚들과 달리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다른 채무와 같이 의무가 상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