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Hongzibai0604
Hongzibai0604

공증 받을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갈 수 있나요?

1-1 : A와 B가 법률관계라면 A와 B 둘 모두 당사자가 방문해야 한다던데 법률관계라는게 무엇인가요?

-

2-1 : A와 B의 법률관계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건가요?

2-2 : 서로간에 발생한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원고와 피고')도 포함인가요?

-

3 : 만약 위의 질문 2-1번에서 질문했듯이 법률 관계가 서류상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뜻하는게 맞다면 공증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인이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양 측 동의 하에)

-

4 : A가 원하는 사항들 B가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문서화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싶어서 하는 공증이 제가 아는 공증인가요?

-

5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맞거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던게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