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을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갈 수 있나요?
1-1 : A와 B가 법률관계라면 A와 B 둘 모두 당사자가 방문해야 한다던데 법률관계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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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A와 B의 법률관계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건가요?
2-2 : 서로간에 발생한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원고와 피고')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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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만약 위의 질문 2-1번에서 질문했듯이 법률 관계가 서류상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뜻하는게 맞다면 공증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인이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양 측 동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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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가 원하는 사항들 B가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문서화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싶어서 하는 공증이 제가 아는 공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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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맞거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던게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공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A와 B간 문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2-1. 1-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2. 해당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빈다.
4. 네 공증은 이러한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5.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의미의 공증은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즉 공증인사무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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