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Hongzibai0604
Hongzibai0604
23.12.03

공증 받을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갈 수 있나요?

1-1 : A와 B가 법률관계라면 A와 B 둘 모두 당사자가 방문해야 한다던데 법률관계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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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A와 B의 법률관계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건가요?

2-2 : 서로간에 발생한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원고와 피고')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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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만약 위의 질문 2-1번에서 질문했듯이 법률 관계가 서류상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뜻하는게 맞다면 공증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인이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양 측 동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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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가 원하는 사항들 B가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문서화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싶어서 하는 공증이 제가 아는 공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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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맞거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던게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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