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Hongzibai0604
Hongzibai060423.12.03

공증 받을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갈 수 있나요?

1-1 : A와 B가 법률관계라면 A와 B 둘 모두 당사자가 방문해야 한다던데 법률관계라는게 무엇인가요?

-

2-1 : A와 B의 법률관계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건가요?

2-2 : 서로간에 발생한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원고와 피고')도 포함인가요?

-

3 : 만약 위의 질문 2-1번에서 질문했듯이 법률 관계가 서류상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뜻하는게 맞다면 공증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인이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양 측 동의 하에)

-

4 : A가 원하는 사항들 B가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문서화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싶어서 하는 공증이 제가 아는 공증인가요?

-

5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맞거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던게 뭐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공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A와 B간 문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2-1. 1-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2. 해당 내용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빈다.

    4. 네 공증은 이러한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5.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의미의 공증은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즉 공증인사무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