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시 관련 법조문 문의
면접조사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조문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있더라도,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 출석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사조사는 가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하는 절차로 변호사가 대리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은, 가사조사를 명할 이유 없이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명하면 될 일입니다).
면접조사기일 출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며 면접조사기일 불참석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사소송법에 가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재판장이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사조사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하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되는데
이는 판사만 내용을 확인할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내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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