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항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연령(배우자,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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