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연봉 5천에 부양 가족(소득없는) 이런 경우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나요?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금융소득의 경우 해당 금액 자체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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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그 100만원의 기준은 이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근로자 기준으로는 연봉 5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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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5천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항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연령(배우자,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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