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가방을 쳐서 손잡이가 찢어지면 책임져야하나요?

운전중 피할수없는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며 사람은 치지 않았지만 소지품인 가방을 치면서 손잡이가 찢어졌습니다. 운전자인 제가 보험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과실을 따져서 운전자의 과실만큼만 가방의 수선비를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몸은 아프지 않고 가방에 대해서만 수선비를 달라고 한다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무단 횡단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100% 확신할 수 없고일부라도 과실이 산정이 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보험료는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 젹절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인 제가 보험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건가요?

      : 우선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도 없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고에 대한 보행인과 차량의 과실을 따지게 되며, 통상 이 부분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게 됩니다.

      해당 과실분에 따라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의 방법중 하나가 보험처리로 보험처리가 없이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차량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