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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살모사155
운좋은살모사15522.08.23

근로소득자 4대보험 등의 세금 관련해서

세금을 지정해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서 나오도록 하는 제도? 가 있다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80퍼 100퍼 120퍼 이런식으로 개인이 지정하면 세금을 징수할 때 그 퍼센테이지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연말정산 시에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은 세금을 돌려받는 식의 방식이라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청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금저축이렁 irp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할 예정이에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나 신경써야 할 것들,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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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원하시는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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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12월이고, 해당 기간의 총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월 급여수령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시로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신고납부후 다음해 2월 연말정산때 직전연도의 총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원

    천징수세액합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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