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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233
모던한소23323.08.14

근로소득세 계산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때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반영해서 세금이 정해지는걸로 아는데요. 80프로 100프로 120프로 정할수 있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00프로 선택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추후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으면 받았지, 적어도 뱉어내진 않는다라는 비율인가요?그게 맞다면 80프로 120프로 선택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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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는 80 , 100, 120 프로 비율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향후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많이 내느냐, 나중에 많이 내느냐는 개념이겠죠. 지금 덜 내면 좋은 점은 근로소득자입장에서는 당장에

    여윳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유동성을 통해 잠시나마 투자 등에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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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며, 100%라는 것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그대로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연말정산 시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듯 개인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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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것이라서 조삼모사이기는 합니다만, 80%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때까지의 기간이자만큼 더 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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