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며, 100%라는 것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그대로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연말정산 시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듯 개인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