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교차로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은 ?
신호등없는 교차로이고 도로 넓이는 다 같습니다. 상대차량 앞범퍼가 제 보조석 앞문과 휀다 쪽에 부딪쳐습니다. 제가 직진방향이라면 상대방차량은 제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쪽 직원은 5대5로 생각하고 상대방 운전사의 보험회사 직원은 6대4로 제잘 못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두분다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직원 두분은 경험상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사고는 동일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각자 직진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상기 내용으로 4:6을 주장하는 것이고, 님 보험사는 님 충격부위가 앞 문과 휀다로 선진입을 일부인정하여 5:5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보험사가 협의하기에 따라 6:4 또는 5:5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이나 과실책임을 결정하는 여러 여건 상
귀하의 우측에서 오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정황은 제외하고 우선 기본적인 사고형태만 놓고 보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과실이 60%, 상대방의 과실이 40%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쌍방 직진 차량이라면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질문자님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6:4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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