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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24

신호등없는 교차로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은 ?

신호등없는 교차로이고 도로 넓이는 다 같습니다. 상대차량 앞범퍼가 제 보조석 앞문과 휀다 쪽에 부딪쳐습니다. 제가 직진방향이라면 상대방차량은 제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쪽 직원은 5대5로 생각하고 상대방 운전사의 보험회사 직원은 6대4로 제잘 못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두분다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직원 두분은 경험상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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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사고는 동일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각자 직진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상기 내용으로 4:6을 주장하는 것이고, 님 보험사는 님 충격부위가 앞 문과 휀다로 선진입을 일부인정하여 5:5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보험사가 협의하기에 따라 6:4 또는 5:5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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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이나 과실책임을 결정하는 여러 여건 상

    귀하의 우측에서 오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정황은 제외하고 우선 기본적인 사고형태만 놓고 보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과실이 60%, 상대방의 과실이 40%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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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쌍방 직진 차량이라면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질문자님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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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6:4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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