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사고는 동일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각자 직진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상기 내용으로 4:6을 주장하는 것이고, 님 보험사는 님 충격부위가 앞 문과 휀다로 선진입을 일부인정하여 5:5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보험사가 협의하기에 따라 6:4 또는 5:5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