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210만원 최저임금문제
월급 210만원인데 그중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이라 과세급여는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경우 최저임금에 문제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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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금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1%최과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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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괴되지 않을 뿐 급여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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