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최저임금과 비과세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직원이 일6시간 주5일 근무하고 16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최저임금 9620 * ((6*5+5)*4) =1,346,800원으로 나오는데
160만원에서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비과세로 빼려고 합니다.
식대20, 자녀양육수당10으로 빼게되면 13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산정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과세 수당 금액을 줄이기만 하면되나요?
어떻게 줄이면 될지 지혜 좀 주세요 ㅠㅠ
그리고 비과세 항목을 책정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 해당안되고 이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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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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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맞춘 금액에서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게 아니라, 식대의 20만원 중 18만원
자녀양육수당 10만원 모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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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모두 더한 임금에서 미산입 부분(20,105.8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이 경우 귀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