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최저임금과 비과세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직원이 일6시간 주5일 근무하고 16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최저임금 9620 * ((6*5+5)*4) =1,346,800원으로 나오는데
160만원에서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비과세로 빼려고 합니다.
식대20, 자녀양육수당10으로 빼게되면 13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산정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과세 수당 금액을 줄이기만 하면되나요?
어떻게 줄이면 될지 지혜 좀 주세요 ㅠㅠ
그리고 비과세 항목을 책정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 해당안되고 이런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