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체월급이 210만원이고 이중에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으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식대 2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200,000-1,881,094×0.01=181,189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900,000+181,189=2,081,189원입니다.
법정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은 최저임금 들어가므로
결국 최저임금 판단 시 기준 금액은 190만원 + 18만원 = 208만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40시간 기준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경우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임금 중 일부(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를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90만원+(20만원-2,010,580×0.01)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식대 200,000원에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가 최저시급 산입에 포함됩니다. 2023기준 매월 지급되는 식대 -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9620*1%)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즉, 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20만원-20105가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10만원-20105)/근로시간으로 보면 되고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