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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6.30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체월급이 210만원이고 이중에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으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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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식대 2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200,000-1,881,094×0.01=181,189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900,000+181,189=2,081,189원입니다.

    법정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은 최저임금 들어가므로

    결국 최저임금 판단 시 기준 금액은 190만원 + 18만원 = 208만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40시간 기준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경우 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임금 중 일부(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체월급이 210만원이고 이중에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으로 기본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를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90만원+(20만원-2,010,580×0.01)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식대 200,000원에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가 최저시급 산입에 포함됩니다. 2023기준 매월 지급되는 식대 -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9620*1%)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즉, 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20만원-20105가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10만원-20105)/근로시간으로 보면 되고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