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로 떨어지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 결함으로 사고시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건 등으로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탑승객 정보나 그 수하물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법 제930조에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