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계약내용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해야 하는데 아마도 위약금조항이 있어 이를 내고 계약해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