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를 옳게 하지않은 회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어쭤봅니다
제가 20년도 6월 24일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6월 급여가 4일근무 하고 364,626 -공제액 59,520
실지급 305,106 원 입금 됐습니다
7월부터 휴무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실지급 230 만원 또는 240 씩
받아왔구요 급여에서 4대보 공제금액도
2십 몇만원씩 공제 되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다가 알았습니다
의료보험에 귀속년도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제가 급여받기시작한달 부터 평균 보수월액 364,626원으로
6월 입사해서 받은 4일치 급여로
책정되있었던걸 이제야 알았네요
급여에서는 실지급 한 금액에 맞게 공제해갔구요
확인해보니 신고한 급여에 의료보험 가입자부담금이 13,400 원이고
국민연금은 16,380 원이네요
이거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같은데
악덕업체로 유명한 마을버스회사 입니다
1월 10 일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혼좀 나야될것같은데 어찌해야합니까..
그리고 원상복구 시키고싶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 제대로 신고되겠끔요
이미 공제는 실지급액에 맞춰 때갔으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납부한 금액은 축소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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